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5일 화공약품을 섞은 가짜 휘발유를 유
통시킨 혐의로 주유소 사장 김모(35·경기 안산시 고잔동)씨 등 3명에 대
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태모(32·트럭운전사)씨로부터 솔벤트와 톨루
엔 2만2000ℓ를 사들여 휘발유에 섞은 뒤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O주유
소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9000만원어치의 가짜 휘발유를 팔아
온 혐의다.

경찰은 또 화공약품을 공급해온 태씨 수첩에 적힌 다른 11개 주유
소에서 휘발유를 수거,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