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김대식 부장검사)는 14일 서울 구로
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국민회의 한광옥 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일
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박모(60·서울구로구 구
로2동)씨를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주민들에게 제공했다는 향응 액수가 20여
만원으로 구속기준에 못 미치고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박씨
를 귀가조치한 뒤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달 14일 구로구 구로4동 D식당에서 구로을 선거구 주
민 45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2일 긴급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