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는 지난 9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파업에 참가
하지 않는 노조원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노조는 '반조직행위' 유형을 1급, 2급, 3급 등으로 구분해 놓은 뒤 투쟁이
끝나면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조원 자격 박탈' 등 처벌 수위 및 방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1급 반조직행위'는 처음부터 파업에 불참하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현장 복귀를 선동-종용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2급'은
파업중 노조위원장 지시 없이 조기에 업무에 복귀하는 행위, '3급'은 파업
조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위로 결정했다. 노조 선전실 이원정씨는 "과거
엔 이같은 징계방침을 결정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노조원은 "파업에 앞서 노조원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본다"며 "그러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조 집행
부가 실제로 노조원들을 징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지하철공사 손장호 사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원들을
징계하겠다는 노조 집행부의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