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구속중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옥중 결재'를 금지하는 것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7월부터 '옥중 결재'가
금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부단체장의 직무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뇌
물수수 등으로 구속된 단체장이 옥중에서 결재하는 관례가 계속돼 왔다. 그
러나 개정안이 지자체장의 중대한 사고 때는 부단체장이 조례 개정·공포
등 모든 권한을 대행토록 명문화함으로써 옥중결재는 불가능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