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10일 대법원이 김현철씨 상고심에서 일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절차가 필요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현철씨의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현철씨의 상고심 판결문 정본을 송부받는대로 당시
수사검사들과 협의를거쳐 공소장 변경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문갑식기자gsmo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