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명동성)는 9일 인삼가공업자에게 부당 대
출을 해주는 대가로 5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조기환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6월 인삼가공업자인 황모씨로부터 "전남인삼조합과 합작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농림부 수매지원자금 중 45억원을 전남인삼조합에
배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5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같은 해 9월 농림부에서 216억원이 지원되자, 특별한 사업이 없
는 전남조합에 39억6000만원을 배정했고, 전남인삼조합은 총회결의나 중앙
회 사업승인도 없이 전액을 대출해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 최원규기자 wk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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