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회장 이진강)는 8일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심 전 고검장이 받은 면직처분은 변호사 결격사유인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해임]에 해당된다"며 개업신고 접수를
보류해왔으나 "면직처분이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대한변협이 추후에 심사하기로 한 만큼 일단 개업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 최원규기자 wkcho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