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학 내에서 인문계와 자연계를 막론하고 전공학과를 바꾸
기가 크게 쉬워진다.
교육부 김화진 과장은 7일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대학에
서 실정에 맞도록 학칙을 정해 전체 학과 간에 거의 무제한으로 전과를
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모집단위별로 2∼3학년 학생들이 입학정원의 20%
범위 안에서만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었으나, 4월부터는 대학이
학칙을 바꿀 경우 정원 제한 없이 아무 모집단위로나 전과할 수 있게
됐다.
고등교육법시행령은 다만 사범대로의 전과는 교사 수급상황을 감안
해 현행처럼 20%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며, 의대는 휴학 자퇴 등으로 발
생한 결원만큼 타 모집단위에서 전과해 올 수 있게 했다. 또 전과가 가
능한 학년도 2∼3학년으로 계속 제한된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전과 범위와 방법 등은
각 대학 학칙에 따르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각 대학에서 전과가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전과를 사실상 전면 허용함에 따라 앞으로는 일단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문-이과 구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됐으며, 학생들이 의대
법대 등 인기학과로만 옮기려 들 경우 폐쇄학과가 생기는 등 일부 부작
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각 대학들이 특정학과로의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모집단위별로 지원가능 평균 평점제를 실시하거
나 정원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등 방안을 강구중이다"고 말했다. 김 과
장은 또 전과 전면허용이 "대학원이 아닌 학부에서는 전공 학문을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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