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왕따(집단 따돌림)'를 당해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며 중
학생 A(13)군의 가족이 가해 학생의 부모 3명과 학교재단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냈다.
A군 가족은 7일 "지난해 서울 B중학 1학년 재학 당시 급우들이 A군
을 집단적으로 괴롭혔다"며 "A군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상받으
려고 1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4∼10월 급우들이 A군을 계속적으로 폭행,
A군이 학교를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 급우들로부터 받
은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학교와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A군은 중학교 입학 전부
터 사회적응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사실 확인서도 A군의 부
모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