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학연-지연 등 정실에 좌우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교수 임용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 투명성을 높일 수 있
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대학내 인사만 관여해 초기심사-전공-면접
등 3단계로 진행하는 현행 대학별 교수임용위원회 등에 모집 대상과
전공이 같은 타대학 교수 1∼2명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각 대학 교수임용과정에 참여할 외부
인사 풀(Pool)을 구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관리하는 방
안을 추진 중이다. 또 전공지식 이외의 인성 등의 일반적인 기준을
심사하는 면접 심사에는 동문 등 전공과 관련 없는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그간 각 대학별 학칙에 마련된 교수임용 규정이
대학마다 다르고, 학교내에서 비밀리에 이뤄져 불공정하게 진행된다
는 지적이 많아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 법제화하게 된 것"이라고 말
했다.특히 임용을 전제로 한 금품수수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장
치를 마련하고,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관련자에 대해서는 전원 형
사고발키로 했다.

그러나 각 대학측은 "교수임용은 대학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
고 있어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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