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업 육성과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위해 올해부
터 2004년까지 모두 6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
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국정개혁보고를
통해 지난 3일 밝혔다.

해양부는 또 한일어업협정 발효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 대한 보상금
을 당초 300억원에서 1300억원 규모로 확대했으며 영어자금 등을 관리하
기 위한 수산발전기금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해양부는 어업협정으로 타격을 입게 된 어민들에게 신속하고 종합
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어민-공무원-수산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어업인지원감정평가위원회(가칭)'도 구성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또 영어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는 한편 어업용 기자
재 영세율 대상품목을 현재 16종에서 60종으로 늘리고 어업인경영안정특
별자금도 기존의 두배인 149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