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통행료 저지 운동을 벌여온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판교통행료 납부고지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의
방희선 변호사는 "분당주민
남효응씨 등 3명의 청구인들이 지난
2월2일 판교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데 대해
도로공사측이 1인당 2000원씩의
과태료와 1000원의 미납통행료
납부를 명한 것은 취소해야 한다"며
"도로관리청인 건설교통부만이 내릴
수 있는 통행료납부고지 처분을
한국도로공사가 내린 점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