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신규대출을 받을
때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을
세울 수 없게 된다.
또 2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제가 허용된 뒤
오는 2002년까지는 연대보증제가 완전
폐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31일
"사회를 볼모로 잡는 연대보증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연대보증의
범위를 직계가족과 형제로
한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인의 경우 신용파악이
힘든 점을 고려, 2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제를 허용하고, 이르면
6월부터 신규대출에 한해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줄여 2002년까지는
완전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과 다음달 중
은행연합회와 협의,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안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대보증을 없애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 전체 200조원의
대출금 중 32.5%인 65조원이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는 지난달 29일
금감위 [국정개혁 과제 보고]에서
연대보증제의 폐지를 지적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