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생화학 무기와 더불어 미사일의 확산 방지는 미국 외교-안보
전략에서 최우선 순위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WMD)
를 통제해야만 '팍스 아메리카 시대'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사일의 경우는 87년 서방선진 7개국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미
사일기술통제기구(MTCR)'가 있지만, 아직 완성 단계라고 하기는 어
렵다. MTCR는 98년말 현재 32개국이 가입중이지만, 정작 미국이 촉
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동지역 국가들과 중국과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북한 등이 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MTCR는 조약이 아닌, 일종의 자발적인 수출 규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탄두 500㎏, 사정거리 300㎞ 이상의 미사일 등의 완제
품 또는 부품 등의 수출을 서로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는 자국법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미국은 90년대에도
북한과 중국, 파키스탄 남아공 이란등에 대해 '미사일 수출입 활동'
등의 혐의로 제재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91년 중국이 M-11 미사
일 부품과 기술 등을 파키스탄에 판매한 혐의로 제재를 취했으며,
94년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 부품 등을 수출한 혐의로 제재한 데 이
어, 96년 8월 북한의 용각산무역회사 등의 미사일 부품-기술 등의
수출 혐의를 포착, 경제 제재를 발동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을 MTCR에 가입시키는 것은 미사일 '수출'에만 초점
이 맞춰진다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작년 8월 북한이 3단계 장거
리 탄도체를 발사한 후, 북한 미사일 문제는 이제 '가까운 장래에
미 본토공격 가능'이라는 적색 경보까지 발동된 상태라 수출 문제
만 다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이 갈수록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배치-수출' 방지가 목표임을 분명히 언급하는 것도 이같은 상황 인
식을 반영하고 있다. 미 정부는 북한과의 양자 차원의 미사일 회담
을 통해 이같은 목표를 달성, 이후 남-북한의 MTCR 가입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과거에도 미사일 개발-수출 등의 우려를
낳던 러시아와 남아공, 브라질 등을 양자 협상을 통해 MTCR에 가입
시킨 바있다.

미사일과 달리 핵과 화학무기의 경우 대략적인 국제적 통제 수
단이 성립된 상태다. 핵무기는 70년대초의 '핵비확산조약(NPT)'과
96년 채택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으로, 화학무기는 97년
발효된 화학무기협약(CWC)이 각각 국제 조약으로 강제적 규제가 가
능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