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도하고 정부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안대책협의회'가 노
동계의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정리해고 중단' 등 요구에 대해 강경 대
응 방침을 정했다.
공안대책협의회(의장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는 31일 첫 회의를 열고
"노사정위 정상화를 위해 임시방편인 '노동계 달래기', 부당한 '노동계
요구 들어주기' 식의 대응을 지양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의견
을 모았다고 밝혔다.
공안대책협의회는 또 노동계의 '정리해고 중단',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등 주장은 1기 노사정위의 합의와 노동법 원칙에 어긋나므로 받아
들일 수없고, 이를 이유로 한 총파업 등 쟁의행위도 명백한 불법행위라
고 규정했다.
공안대책협의회는 노동계가 다음 달말 서울지하철공사의 파업을 시작
으로 총파업등 총력투쟁 방침을 선언한 것과 관련, 총파업 강행시 공권
력을 투입해 지도부와 폭력행위자를 검거-구속하는등 엄정 대처키로 했
다.
한편 검찰은 최근 ▷경부고속도로상 화물차주 불법시위 ▷영월댐 건
설 관련 불법 집단행동 ▷서울지하철공사 감사부장 폭행사건 등 불법
집단행동이 급증했다며, 폭력시위 가담자와 배후 주동자들을 철저히 엄
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2월까지 2175건의 집단행동이 발생, 작년 1∼2월의 975
건에 비해 무려 2.2배나 늘어났으며, 특히 불법 집단행동은 작년(15건)
보다 3배나 증가한 4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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