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탄 관용차량에 길가던 노인이 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7시간만에 숨졌고, 병원측의 실수로 병사 진단서가 발급돼
유가족의 거센 항의를 받은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부평5동
L전자대리점 앞길에서 박수묵 부평구청장 등이 타고 있던 무쏘
관용차량(운전자 신모씨)가 길을 건너던 조모(74)씨를 치어 긴급출동한
119구급대가 인근 S병원으로 옮겼으나 오후 9시 10분쯤 숨졌다.
병원측은 다음날인 28일 오전 11시 40분쯤 조씨의 사망원인을
병사로 기입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가 유족들의 항의로
교통사고사로 고쳐 재발급했다.
담당의사 김모(29)씨는 "급하게 작성하느라 빚어진 실수"라며 "가해자
측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구청관계자도 "유가족 측에
조의를 표하며 사고 뒷처리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29일 사고차량 운전자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최재혁기자 jhchoi@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