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위촉직 공무원이라도 공무원 연금이나 호봉의
적용을 받고 있으면 계약 기간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30일 김모(30)씨 등 전
인천시립무용단원 16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해촉 무효확인 및
해촉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촉은 불법이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천시는 이들이 최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하는
위촉직이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촉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원
연금에 들어있고 호봉도 매년 오르는 만큼 일반공무원과 같은 신분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96년12월 시가 공연사례비 횡령의혹 등을 문제삼아 단원
29명을 한꺼번에 해촉시키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계약 또는 위촉직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고용문제와 관련해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 인천=최재용기자 jychoi@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