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투표일인 30일 일부 투표소에 '투표 확인증'이 등장,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이 구로을-시흥-안양 거주 공무원 및 준(준)공무원들
에게 투표토록 하고 투표소에서 '확인증'을 받아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
됐다.

30일 오후 3시50분쯤 서울 구로을 구로1동 제3투표소가 설치된 구일초등학
교에서 의료보험연합회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투표를 하고 확인증을 받아갔
다. 인근 구로1동 제4투표소(구일고)에서도 투표 확인증이 배부됐으며, 다
른 지역의 상당수 투표소에도 확인증이 비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일초등학교에서 확인증을 받아간 의보연합회 직원은 "회사로부터 투표
확인증을 받아오라고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보험연합회 인
사 담당 부장은 "직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고 휴가를 내는 일이 많아 작년부
터 확인증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특별히 강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투표 확인증이 투표소에 공공연히 비치되고 발부된
것은 투표하지 않을 수 있는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여권이
투표율을 인위적으로 높여 여당후보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로을 선관위 측은 "선거법 6조에 국가가 선거권자에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
는 "확인증 양식을 만들거나 투표소에 비치토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
했다.

구로구청측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구청에서 확인증을 만들도록 한 적은
없으며 동사무소에서 직권으로 한 일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