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만명의 2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다음달 30일부터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7년마다 면허증만 갱신하면 된다. 1종 면허
소지자중 65세 미만인 사람도 5년마다 받던 정기적성검사를 7년마다
받으면 된다. 그러나 65세 이상인 사람은 종전처럼 5년마다 적성검
사를 받아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도로교통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20여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각종 하위법령이 정비됨과 동시에
이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는 1종 운전면허시험 합격점수가 80점에서 70점으
로, 2종은 70점에서 60점으로 낮아진다. 1, 2종 운전면허시험의 응
용학과시험도 다음달 30일부터 없어진다. 또 공공택지에 건설된 민
영주택의 2년간 재당첨금지 규정과 민영주택 1순위 자격제한도 4월
중 폐지된다. 따라서 2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전공에 따라 제한됐던 학원강사 자격기준도 4월중 폐지돼, 전공
과 관계없이 실력만 있으면 어느 분야든 학원 강사로 취업할 수 있
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땅에는 관리용 건축물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4월부터 사무소와 창고, 축사 등의 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규모도 66㎡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건축물의
증축금지 규정도 폐지돼,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범위내에서 3층 이하
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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