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입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 전화를 청약해놓고 곧바로
해지하면서 내지도 않은 가입비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3000여만원을
가로챈 신종 사기범 일당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정보범죄수사센터
이광형 검사는 26일
이같은 혐의로 최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범
이모(45)씨를 수배했다.
한국통신은 전화개설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98년6월부터
신규청약전화에 대해 전화가입비
납부 확인 없이 전화 가입을
승낙하는 [선승낙제도]를
도입했다.
이들은 납부여부 확인에 시간이
이틀정도 걸리는 점을 이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오전에 전화를
신청한 뒤 전화국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오후 시간에 해지담당
직원을 찾아 "해지했으니 가입비를
빨리 돌려달라"고 재촉, 내지도
않은 가입비(25만원)를 빼돌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98년6월부터 지금까지 청약전화
130여대의 가입비 환불금
3000여만원을 가로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전화국
전산직원과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