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거액의 부실을
낸 대한생명에 대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이정보 전
보험감독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원장은 감독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부실 금융기관 감독소홀로 검찰
수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됐다.
이와 함께 최순영 회장과
박종훈 사장 등 전-현직
대한생명 임직원 13명은 횡령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그 중 11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또 대한생명의 경영공백을
막기 위해 대한생명에
경영관리명령을 내리고,
보험관리인으로 박동수
검사1국장을 선임, 회사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한생명의 경영을
사실상 떠맡게 됐다.
금감원은 "대한생명에 대한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2조9000억원이나 많고, 최 회장이
빼돌린 회사 돈이 1868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의 조사결과, 이 전
보감원장은 작년 6월 대한생명의
계열-관계사에 대한 대출액이 당초
보고된 1조157억원보다 많은
2조4740억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 회장이 그동안
대한생명을 철저히
사금고(사금고)로 삼아 부실
계열사에 대해 무모한 대출을
지원하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 실사 결과 대한생명은
지난해에만 계열사에 신규로
1조2978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모두
2조7822억원을 빌려주었으나, 그 중
담보가 있는 대출은 3906억원에
불과, 나머지 2조3916억원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을 전액 손실로 처리하면
대한생명의 순자산 부족액은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최 회장은 외화를 빼돌릴 때도
대한생명의 돈을 이용,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1억6500만달러 이외에
8000만달러를 추가로 해외도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 현재까지
국내 2개사(LG-롯데)와 해외
6개사가 투자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달말까지 각사의 인수조건 등을
담은 양해각서를 검토한 뒤
다음달초 2∼3개사를 선정, 최종
매각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한생명 고객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파산해도 전액 보험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향후 대한생명이 우량
회사에 매각되면 회사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