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가 체벌하는 담임교사를 폭행한 학생을
퇴학시켰다. K고측은 23일 "토요일인 20일 낮 12시10분쯤 종례시간
에 담임 M(42)교사를 주먹으로 때려 입술을 터지게 한 조모(18)군
을 퇴학시켰다"고 밝혔다.
학교측에 따르면, M교사는 20일 종례시간에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학급에서 '급식 희망서'에 부모 응답을 받아오지 않은
학생들을 회초리로 1∼5대씩 때렸다. M교사는 조군이 "매를 맞을
수 없다"며 버티자 회초리로 머리를 한대 때렸고, 조군은 M교사에
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쳐 입술을 터지게 했다.
학교측은 22일 교장, 교감, 학생부장 등 8명의 교사가 참석한
선도위원회를 열어 조군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지 않는 대신
퇴학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군은 퇴학 결정 다음날인 23일
M교사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으나 학교측은 퇴학 처분을 철회하지
않았다.
생활지도부의 한 교사는 "조군이 선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반
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고, 교사 100여명 대부분이 퇴학을 요구했다"
며 "특히 젊은 교사들의 입장이 강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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