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곽결호 수질보전국장은 19일 "대전, 충남북권 상수원인
대청호(하루 95만t 취수)와 광주, 전-남북권에 생활용수를 공급하
는 주암호(74만t 취수) 등 주요 상수원에 물 이용 부담금제등 '팔
당 특별대책'의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팔당 모델'은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
역 주민들로부터 물 이용 부담금을 징수해 상수원 보호지역 주민
들을 지원하는 '물 이용 부담금제'와 일정 지역을 수질 보전 완충
지대로 분류해 오염 시설의 입지를 규제하는 '수변 구역 지정' 등
을 포함하고 있다. 곽 국장은 "물 부담금제 등 '팔당 모델'을 적
용하면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설립, 주민 복지지원 등 현안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간 물 이용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
리고 있는 낙동강 지역은 별도로 3월말까지 관련부처와 지자체간
의 대책안을 종합, 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물 관리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팔당 하류 지역민들의 물 이용부담금 요율은 4월초까지
t당 50원 이상으로 가닥을 잡고, 팔당호 인근 5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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