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불친절 -1점, 지각 -0.2점, 장시간 이석(이석) -0.5점, 행사 및
교육 무단불참 -0.2점}
정부가 올해부터 공직사회에 경쟁 원리를 도입, 공무원을 능력과 실적에
따라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교육부가 15일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에 따른 가점(가점)-벌점(벌점)제를 확정했다.
교육부가 만든 [인사관리 운영제도 개선안]은 지각이나 무단조퇴 등
17개 항목에 대해 0.2∼5점의 벌점을 규정, 최고 10점까지 근무성적
점수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에 [벌점 비상]이 걸렸다.
잘했을 때 주는 점수도 있다. 300시간 이상 초과 근무 +0.3점, 업무추진
실적 [탁월] 인정 +2점, 친절공무원 선정 +0.2점 등….
교육부 인사 담당자는 {0.1점 차이로 승진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벌점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본부의 경우 벌점
및 가점 평정은 각 과장이, 확인은 실-국장이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평가의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반 직원들은 {[직원간
단합 저해](-0.5점)나 [직무명령 불이행](-0.5점) 등은 평가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개재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초과 근무
100∼300시간에 대해 0.1∼0.3점을 주기로 한 것도 {부서에 따라 근무
여건이 다른데 획일적으로 점수를 주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또 다른 이유는 [보너스 점수]에
따라 연말 성과급이 달라지기 때문. 교육부는 특별 성과급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직원의 반만 주기로 하고, 본봉 기준으로 200-100-50%
등 3등급으로 나눠 주기로 확정했다. 따라서 600∼700%인 현행
상여금이 600∼900%로 차등화된다.
한 공무원은 {으스스한 찬바람이 몰아쳐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