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와 올림픽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80㎞에서 90㎞로 높아진다.
또 버스와 중-소형 화물차도
1차로로 달릴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이진설)는 15일 현행
자동차전용도로의
법정제한속도를 시속
70∼80㎞를 상향 조정,
도로상태와 평균주행속도를
감안해 90㎞ 범위 내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의결하고 관련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일반도로의
법정제한속도도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는 현행 시속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
지방경찰청장이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차종별로
지정돼 있는 차로 통행 기준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따라서
버스나 화물차도 차로 제한을
받지 않고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형차량이나
위험물 적재차량 등은 여전히
최우측차로 통행만 가능하다.
이와함께 승합자동차와 1.5t
이하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제한속도도 시속 80㎞에서
승용차 수준인 시속
100㎞(중부고속도로는 110㎞)로
상향조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면허정지
벌점 기준도 30점에서 40점으로
높여, 면허정지 처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