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진행 도중 간통을 저지른
경우에도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최종적으로 합치되지 않았다면
간통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13일 이혼소송 계류중 내연의
여자와 성관계를 맺은 김모(49)씨에 대한
간통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이긴 하지만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2년 부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96년4월
이혼소송을 제기, 사실상 별거상태에
들어갔으나 같은해 11월 내연 관계인
이모씨와 성관계를 맺자 아내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