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철분제제(철단백 추출물)가 대부분 기준에 부적합
한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안상회(안상회) 과장은 지난해 11
월부터 철분제제 80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3%인 74개 품목이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철분제제 제조업소 93곳에 대한 '특별 약사감시'를 한결과 24개
업소가 원료나 완제품의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필수 검사장비(전기영동
장치)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40개품목의 허가를 취소하고, 37개 품목에 대
해서는 4∼9개월간 제조를 정지시키는 한편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처분
키로 했다.

여기엔 국내 유명 제약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빈혈 환자나 임산부 등이 주로 복용하는 철분제제는 말의 비장에서
추출하며, 원료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39개 품목이 저질 말 비장을 사용했으며, 71개 품
목은 허가되지 않은 보존제를 첨가한 것으로밝혀졌다.

빈혈 치료제 시장은 철단백추출물 제제와 유기화학철 제제가 절반
정도씩점유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훼럼포라'(중외제약), '훼로바'(부광약품), '헤모
큐'(대웅제약) 등의 유기화학철 제제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