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제도 도입시부터 지나치게 적은 부담과 지나치게 많은
급여로 설계되어 있었고, 93년 공공자금 관리기금법에 의해 더욱 왜
곡되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은 각종 사회보장제도로 축적되는 기금
을 정부가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한 제도였다. 이러한 문제
를 개혁한 것이 바로 국민연금 개정법률인 것이다.

그런데 일부 주장처럼 과연 소득파악률의 미흡과 보험료 부과체계
의 비형평성을 이유로 결국 사회보장제도 전체의 개혁일정을 늦춰야
할 것인가? 오히려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단체와 노동계가 앞
장 서서 연금개혁의 핵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보
험 개혁과 사회보장 확대라는 큰 틀 속에서 접근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 최민식·새정치국민회의 정책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