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등 전문분야의 뉴스만을 공급하는 통신사 설립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뉴스서비스코리아(NSK·대표 최해운)는 26일 통신사
등록을 허가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전직기자 7명이 모여 95년 설립, 국내외
신문-방송사에 해외뉴스를 공급해온 NSK는 97년 11월
문화관광부에 통신사 설립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무선통신시설
미비와 특정분야의 정보만을 간헐적으로 제공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통신사가 종합적인 뉴스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특정분야의 정보만을 다루는 통신사도
설립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무선통신
시설이 빈약하더라도 뉴스제공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시설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