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재산-경제 관련 분야가 4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법무부는 25일 국민의 실질 생활 전반에 혁명적 영향을 미치는 민법의 재산
법 분야를 오는 2001년 6월까지 개정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
수했다.

이에 따라 법학교수와 판사, 변호사 등 각계 권위자 11명으로 구성돼 지난
5일 발족한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시윤·이시윤 전 감사원
장)의 첫 회의가 오는 27일 열린다. 박상천(박상천) 법무장관은 이 내용이
포함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이미 김대중(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 재
가를 받았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재산법 분야는 지난 84년 극히 일부 조항을 개정한
적이 있었으나, 사실상 전혀 손을 보지 않아 현실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되는 분야는 민법 가운데 총칙과 물권, 채권 등 재산관련 조항
전 분야로, 현행 민법 제1조에서 7백66조까지다. 개정 대상엔 ▲미성년자
의 연령 규정 ▲등기관련 제도 전반 ▲권리의 취득과 상실 ▲계약의 유형
▲불법행위 등 재산법 전 분야가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이미 97년 민법의
7백67∼1천1백18조까지의 친족-상속-호적제도 등 가족법 분야를 전면 개정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의 재산법 분야는 전체 국민의 경제생활에 직-간접으
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개정 방향은 현실을 적
극 반영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