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사, 경무관, 장학관 등 국장급 이상 특정직 고위 공무원도
민간인과 공무원이 경쟁하는 개방형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5일 "임기보장직과 특수직을 제외한 국장급 이
상 직위(1∼3급)중 30%인 4백명 안팎을 3월말 개방형 직위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며 "일반직 외에 검찰, 외교관, 교육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등 특정직도 개방형 직위에 포함하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외교관과 교육공무원을 개방형에 포함하는 방안은 거
의 확정적이나, 검찰과 경찰-소방공무원은 직무성격상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기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
들을 검사로 임용할 경우 기업범죄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검
찰을 개방형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임을 시사했다.

기획예산위는 오는 3월말 개방형 임용제도 최종안을 확정하고, 5월

중 개방형 직위 모집공고를 낸 뒤 올해안에 2∼3차례에 걸쳐 채용을 완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