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은 2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 ▲발사를 사전탐
지한 시점에서 북한에 엄중 항의하고 ▲영토에 착탄할 경우 자위대를 파
견하며 ▲무력공격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 「방위출동」 준비에 돌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방위청은 또 북한측의 사전 통보와 무통보 등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 사전 통고가 없는 상태에서 발사준비가 탐지될 경우 즉각
강력히 항의하고 국내외 여론을 환기시켜 발사를 포기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사전 발표할 경우에도 주목적이 미
사일 발사라는 인식에 입각해 목적과 낙하 예상지점 등에 대한 상세한 설
명을 요구, 견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방위청은 자위대의 활동과 관련, 영토안에 미사일의 일부가 떨어질
경우방위청장관의 판단만으로 출동할 수 있는 '재해파견' 규정에 따라 자
위대를 현지에 파견, 피해조사와 복구작업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탄두에 대량살상무기가 탑재돼 원자력 발전소나 중요시설이
목표가 될 경우에는 유사시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방위출동'으로 전
환, 안전보장회의와 국회 승인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방위청의 이같은 대응책은 지난해 8월말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
사 이후 국민들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대북 경계감을 배경으로 정찰위성
도입 등대폭적인 방위력 증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자위대의 활동 영
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