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복제 송아지 '영롱이'와 같은 동물 복제
성공은 곧바로 인간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는 영국 복제양 '돌리' 탄생이
후 의원들이 인간 복제 연구를 금지하기 위해 제출한 두 건의 '생
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각각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의원들 중심으로 제출한 법안인데,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위원
회 관계자들은 "소위에서 논의를 했으나,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하
자는 의견이 많아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두 법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인간 복제실험 ▲인간과 동
물의 세포 융합 ▲유전자요법에 의한 인간세포 변조 등에 대한 연
구와 연구비 지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법은 생명
공학윤리위의 심사를 거쳐 '유전학 연구와 암 등 질병치료를 위한
실험이나 연구개발의 경우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
민회의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법을 어길 경우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

외국의 경우 인간복제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을 이미 만들었거
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과기정통위 전문위원실은 이 법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생명공
학 기술은 유전성 질환이나 암 등 질병치료, 우수한 품종개발, 인
체 이식용 장기의 대량공급 등 인류의 복지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인간복제가능성 등 윤리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보
고는 이어 "연구개발을 너무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생명공학
연구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의견도
엇갈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