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남성의 중국본토 현지처들이 요즘 기쁨에 들떠있다. '부모중 한
명이라도 홍콩 영주권이 있는 본토 어린이의 홍콩 거주권을 인정해야 한
다'는 홍콩 종심법원(대법원)의 지난달 30일 판결 때문.

홍콩 시사주간 아주주간 최근호에 따르면, 주로 선전(심수)에 거주하
는 현지처들은 홍콩 남성과 혼외관계로 낳은 자녀를 환경이 훨씬 나은
홍콩으로 들여보낼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에 부풀어있다.

수백명의 현지처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선전시 황패령촌의 '얼나이
(이내·세컨드)촌'에 사는 대부분 젊은 나이의 현지처들은 상당수가 홍
콩남성과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다. 홍콩 남성은 가끔씩 이곳에 들러 현
지처들을 만나고 떠나가며, 자녀는 현지처들이 기르고 있다.

얼나이촌의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홍콩의 남편들은 '본토의 자녀가 어
느날 갑자기 홍콩으로 건너와 아빠라고 부르며 문을 두드린다면…'하는
생각에 요즘 잠을 못이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