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회 특위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고발하면 통상적인 고발사
건 수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회가 고발장을 내면 수사는 해야 한다"면서
도 "명백한 법률위반이긴 하지만 비슷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리
된 최규하 전대통령의 선례도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불기소처분 가
능성을 시사했다.
최 전대통령은 89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위' 청문회
의 5차례 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은 90
년 2월 1차례 출석거부만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4차례 출석요구 불응
과 동행명령거부에 대해서는 각각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평검사 성명파동' 등 정치 검찰 논란을 의식해 이 사건을
대검이 아닌 서울지검에 배당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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