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씨는 최근 고등법원에서 징역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혐의는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상 관세포탈. 주류수출 면허를 받은 W씨는 러시아로 수출
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 원가에 가깝게 구입한 맥주들을 보세창고에 넣
어두었다. 러시아국적 선박에 선적하기로 했던 이 맥주들을 다시 국내에
들여와 되팔았다.
96년초부터 2년간 W씨가 공범 4명과 함께 빼돌린 맥주는 24병들이 128
만 상자. 원가로 63억원어치이고, 세금이 붙은 도매가로는 279억여원어치
다.
W씨는 지난해 이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도매
가 기준 279억원이 추징됐다. 추징금을 못내면 W씨의 모든 재산은 압류된
다.
실형과 함께 W씨에게 부과된 벌금 액수는 126억원. 관세포탈죄는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실형선고와 별도로 빼돌린 맥주 원가의 2배를 벌금으로
물게 된 것이다.
재판부와 변호인들은 "W씨가 엄청난 추징금과 별도로 벌금을 내기란 사
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W씨는 벌금을 '몸으로
때워야' 한다. 그래서 재판부가 정한 W씨의 하루 징역 '대가'는 2천만원.
80년대 중반 기소된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이 하루 1천만원짜리 징역살이
를 한 적은 있지만, 하루 2천만원은 '신기록'이다. 따라서 W씨는 6백일
이상의 징역형을 더 살게 돼 실제로는 약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이같은 W씨의 '하루 소득'은 가히 재벌회장급이다. 지금은 연 소득을
공개하지 않지만 94년 당시 소득랭킹 1위였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은 하루 4천만원 꼴인 150억원을 벌었다.
재판부 관계자는 "벌금 대신 징역을 3년 이상 못시키기 때문에 이처럼
엄청난 1일 벌금삭감액이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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