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부터...올해 '사법보좌관' 80-90명 선발 ##.

빠르면 내년 3월부터 판사의 업무중 협의이혼이나 경매, 등기를 늦게
했을 때의 과태료 부과 등 간단한 사건처리는 판사 대신 법원 일반 직원
이 맡게 된다.

대법원은 12일 재판이나 형벌권 행사를 제외한 판사 업무중 일부를
일반직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사법보좌관법' 개정시안을 확정,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올해 개정안이 임시국회
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법보좌관은 법원 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3년이상 경력자나 법원주사
보 이상으로 10년 경력자 등 실무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춘 일반직 중에서
선발되며, 판사처럼 독립적 지위를 갖게 된다. 대법원은 올해 사법보좌
관 80∼9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사법보좌관은 기존 판사업무중 협의이혼 의사확인, 소송비용 확정,담
보취소나 담보물 반환, '제소전 화해' 등 공증적 사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또 등기를 늦게 한 경우 등 과태료 사건, 빚을 갚도록 하는 독촉절차,
부동산 경매, 재산관계 명시, 채권 압류 등 사건도 위임되나, 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때의 재판과 결정은 기존처럼 판사가 한다.

시안은 사법보좌관 업무 가운데 사회적 주목의 대상이 되거나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다
시 판사에게 맡기고, 사법보좌관이 내린 처분에 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때도 불복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부 업무를 위임해 기존 판사 업무의 10%가 줄어
들고, 60∼70명의 판사가 새로 생기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판사들이 업
무량이 줄어 복잡한 사건의 심리에 집중함으로써 더 충실한 사법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94년 법원조직법에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했으나 어떤
사무를 맡길 지를 정하지 못해 시행하지 못하다가 97년부터 '법원 인사
제도 개편위원회'를 통해 업무 위임 범위를 심의, 시안을 만들어 지난달
28일 대법관 회의의 의결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