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명동성)는 5일
국방 관련 특별프로젝트팀을 맡고 있는
청와대 1급 비서관이라고 사칭,
국방부가 발주하는 군사시설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4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유연호(53)-명호(50)씨 형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유씨 등은 "국방부가 발주하는 3백억
상당의 토목공사를 수주해주겠다",
"국방부가 발주하는 2조2천억원대의
핵미사일기지 건설공사를 따 주겠다"고
속여 S건설 대표 박모(43)씨로부터 93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1백여차례에
걸쳐 44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연호씨는 청와대 1급
비서관을 사칭하면서 평소 대통령
비서실과 유사한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인쇄된 용지와
결재판을 사용하면서,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을 2개월간 하면서
알게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명단과
각종 국방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