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중 개발제한이 전면해제될 중소 도시권역 선정이 오는 7월
로 또 다시 연기되는 등 그린벨트 개선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건설교통부 강윤모 차관보는 5일 "전면해제될 도시권역을 표고와 경
사도등 12개 도시지표 외에 환경평가 결과도 참고해 오는 7월중 발표키
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린벨트제도개선 정부안을 지난해말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에서 해제되는 도시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작년말 헌법재
판소의 그린벨트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해제도시 발표를 1월말로 미뤘
으며, 이번에 또다시 7월로 6개월 더 연기한 것이다.

이번 건교부의 연기 결정은 중소도시권역 해제에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보다 객관적인 평가작업이 필요하다고 판
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작년말 그린벨트 전문연구기관인 '영국도시농촌
계획학회'에 그린벨트 개선시안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보완키로 했다.

또 오는 7월 중소도시권역 해제를 발표할 때, 해제권역 중 보전가치
가 있는 곳은 보전녹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보전녹지 지역은 용적률
1백%, 건폐율 20%로 단독주택이나 바닥면적 1백50평 이하의 근린생활시
설이 들어설 수 있으나, 아파트나 대규모 상업시설은 지을 수 없다.

그러나 그린벨트내 대지에 대한 건축규제완화는 3월말까지 도시계획
법 등을 개정해 4월부터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헌재가 결정한 헌
법불합치 상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중 '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 이광회기자·santaf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