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어민-도시영세민대책특위(위원장
이해구)는 5일 간담회를
갖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거나 [결식학생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학교급식법은
결식학생들에 대한 방학중
지원근거가 없고,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임의규정인 문제점이
있다"며 "결식학생들이 방학중이든,
학기중이든 끼니를 거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결식학생에 대해 반드시
중식을 지원토록 하고
▲방학기간에도 급식을 실시하며
▲결식학생 급식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 또는 제정할 방침이다.
특위는 "설연휴 직후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하고,
3월 중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결식아동 발생원인
표본조사를 실시, 이 결과를 토대로
다음 방학 때부터는 효율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 겨울방학 중 전경련 예산
60억원 등 1백2억원의 예산으로 모두
12만7천6백42명의 결식아동에게
무료급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