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산업 폐기물을 이용해 간척지를 매립, 땅을 팔아 넘긴 재미교
포 이모(75)씨가 4일 항소심에서 "폐기물 처리비용 1백67억원을 배상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씨가 불법 매립한 토지는 안산시 사동 711-16 일대 5만3천여평.
이씨는 해수면보다 낮은 이 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자, 92∼93
년 매립업자들과 짜고 수만t의 산업 폐기물을 이용해 토지조성 공사를
마친 뒤 이중 2만5천여평을 94∼95년 92억 4천만원을 받고 수자원 공
사에 팔았다. 폐기물 매립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수자원 공사는 이씨
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비용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씨는 96년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기소돼 복역한 뒤, 작
년 초 도미하면서 가압류된 재산 대부분을 빼돌렸다.
서울고법은 "자신이 판매한 토지에만 책임이 있다는 이씨의 주장은
이유없고, 불법 매립한 모든 토지에 대한 지하수 정화비용 등 1백6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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