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다음달 초 각료회의에서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전면폐지하는 내용의 외국인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은 1년 이상 체류하는 16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등록증 발급 때
지문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97년 말 현재 60만명의 외국인이
지문날인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일한국인 등의 영주자는 지난 92년부터
지문날인이 폐지돼 서명으로 대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외국인이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 자체를 범죄행위로 간주,
처벌하는 [불법체재죄]를 신설하고 불법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