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양승태)는 4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립지 전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씨의 폐기물 매립 책임을 물어
1백6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땅 주인 이씨가 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토사대신 폐기물을 심야에 몰래 매립한 뒤, 흙을 덮은 사실이
인정딘다"면서 "페기물 제거비용과 정화비용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2년 안산 고잔택지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수자원 공사에
2만5천7백여평의 땅을 92억원에 팔았으나 수자원 공사가 폐기물
매립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