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대통령 직접 증언 반대, 김현철씨 3·1절 사면검토, 영남
권과의 정치적 연합 등으로 표면화됐던 여권의 대YS 화해 제스처가 급격
히 유턴(U-turn)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1월 30일 당3역회의에서 "청문회 증언에 성역이 없다"
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균환 사무총장은 "김 전대통령과 현철씨가 청문
회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
라고 강경 방침을 천명했다.
지난주 중반까지 여권 지도부에서 YS의 '간접증언'이 논의되던 분
위기와는 전혀 달라졌다. 왜일까. 1일 청문회 위원 조찬모임에서 일부는
'YS 간접증언 수용' 주장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잇따른 유화 발언이 YS의 기만 살려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원칙론으로 YS를 최대한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동행명령, 고발 등의 법적 수순을 미리 밝혀둔다는 것이 여권 관계
자의 설명이다.
여권이 원칙론을 끝까지 고수할 지는 불투명하다. '동서화합형 정
계개편'에서 YS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YS가 끝내 '화답'하
지 않을 경우 여권이 다시 유화책으로 몸을 틀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