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 남성, 특히 여성을 부하로 두고있는 남성들은 눈과
입 그리고 손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관련법의 통과로 눈을 잘못
굴리거나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지 아니할 경우 성희롱에 걸리기 때
문이다. 남성우위의 우리 기업문화에 일대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가령 남자 직원이 여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해서 쳐다보는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한다. 해당 남성이 그냥
바라만 봤지 '음란한 눈빛'으로 본 적이 없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 '음란한 눈빛'의 판정관은 여사원이기 때문이다.
여사원에게 술따르게 하기, 음담패설, 뒤에서 껴안기, 노래방
갔을때 춤추자고 강요하기 등 그동안 남성들 스스로 생각해도 좀
못됐다 싶었던 것은 물론 모두 해당된다. 더 조심해야 할것은 "다
리가 미끈한데…" "섹시한데…" 등 주책없이 내뱉는 말들이다. 이
것도 해당 여성이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느끼면 처벌대상이다.
관련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작년말부터 각기업은 비상체제다. 대
부분 기업들이 노동부가 마련한 성희롱 예방지침 초안을 근거로 교
육에 여념이 없다. 벌써부터 인사과에 대책반을 설치한 기업이 많
다. 새해업무 첫날 과장급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선서식'을 가진
기업도 있다. '성희롱 유형별 대처법'이라는 책자 발간도 흔하다.
이것은 우리 직장문화에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를 몰고 왔다. 그
동안 마냥 '편했던' 직장 남성들은 "세상 많이 험해졌다"고 한탄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남성들의 험한 입버릇과 눈버릇(?)이
자초한 십계명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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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면봉 ○.
-- 여 정계개편론에 야 일각선 영남신당론. 국민에겐 묻지도 않고?.
-- 중 지도부, 특강으로 신지식 흡수. 우리 지도층은 준법교육부터.
-- 전국에 '라이브 클럽' 성업중. 싸움만 하는 어른들이여 들러보
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