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술 취한 핑계 대거나 여직원에게 춤추자고 강요
하는 직원들은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 직장내에서 '해선 안될' 구체
적인 성희롱 사례에 걸려 해고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2일 직장에서 금기해야 할 성희롱 행위 사례를 담은 예방지침 초안
을 확정, 발표했다.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뒤에서 껴안기, 특
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해서 쳐다보는 행위, 회식때 무
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
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앞으로 직장에서 이같은 행위를 해서 직장내 이성에게 성적 굴
욕감을 느끼게 할 경우 경고, 견책, 전직, 휴직, 대기발령, 해고 등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다. 직장인들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 매년 두
차례이상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성희롱 사
례를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처
벌을 받게 된다. 성희롱 가해자의 범위는 사업주나 직장 상사 외에
도 동료나 부하직원도 예외가 아니다.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과 송영기 사무관은 "여직원이 많은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은 '성희롱이 근절될 경우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이
라며 좀더 구체적이고 강도높은 성희롱 사례집을 제시해줄것을 요구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