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사이의 새로운 어업협정이 22일 발효됐다. 그러나
입어 조건 등에 대한 양국간 실무협상이 결렬돼 상대국 배타적 경
제수역(EEZ)내에서의 조업이 불가능해지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겪
게 됐다.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과 오구라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는 22
일 오후2시 정부 세종로청사 조약체결실에서 양국 의회의 동의를
거친 비준서를 교환했다.

그러나 이날 세부계획 마련을 위해 일본 도쿄(동경)에서 열린
고위 수산당국자회의는 일본 EEZ내에서의 대게 저자망 어업과 붕
장어 통발어업에 대한 양국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은 할 수 없게
됐으며, 이날 일본 EEZ내에서 조업중이던 우리 어선 3백36척은 모
두 한국수역으로 철수했다.

해양수산부 오순택 어업진흥국장은 "도쿄(동경) 회담이 성과없
이 끝나 박규석 해양부 차관보 등 협상팀이 철수했다"며 "추후 협
의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 어업협정은 유엔해양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경계 획정
전까지의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3년으로
했으며, 체약국 한쪽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자동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