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임안식)는 22일 의료기기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충북대 병원장 김대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김씨는 지난 84년 5월 충북대병원장 재직 당시
3백만달러 상당의 독일제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독일지멘스사 한국법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5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충북의대 박모 교수 등 3명도 의료기기 납품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이들을 소환,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