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21일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은 혐의로 전직
검찰직원 김모(43·법무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김씨는 94년1월 이 변호사에게
폭력사건 피의자 이모씨 사건을
소개해주고 40만원을 받는 등
97년4월까지 25차례에 걸쳐
1천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2∼3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1차 소환조사한 검찰-법원
일반직, 경찰, 교도관 등 80명
가운데 사건소개 건수와 소개비
액수가 많지 않은 사람은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1차 소환조사한
전-현직 검사 30명 가운데 충분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은 현직 검사장
1명을 포함, 검사 3∼4명을 이번
주말쯤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