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 시도교육감회의를 열고, 시도 교원인사위원회에 장관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시키는 등 교장 승진 심사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장을 포함한 모든 교원 인사 정책은
연공서열식을 탈피, 능력과 실적위주로 운영될 것"이라며 "시도에서 교장
임용 대상 추천 서류를 보내오면 이를 평가,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임용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3월 인사 때부터 시도 인사위원회에 교육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를 참여시키고, 인사위원회는 교장 승진이나 중임 심사때
학교경영계획과 학교 관리능력, 교육관, 건강상태 등을 심사한 결과와
회의록을 교육부에 제출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심사,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임용신청서를 반려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올 8월 정년단축 조치에 따라 정년이 6개월이하로 남은
교장 승진 대상자는 교원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에
임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